질문
개인회생 진행 중 사건번호만 받은 상태에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집 구매 당시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삼성카드에서 근저당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 시 계약금을 받고 삼성카드에 돈을 먼저 갚고 해제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개월 안에 잔금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무자가 또 집에 저당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더 이상 담보로 잡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시고, 집 매매와 관련된 상황에서 채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집 구매 당시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삼성카드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집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카드에 걸린 근저당을 해제하고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무자가 저당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채무자가 집에 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채무자의 신용 상태, 대출 기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일부 금융 기관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을 더 이상 담보로 잡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근저당을 해제하고, 그 이후에는 담보 설정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금융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과 채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