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상화폐로 인해 채무가 많이 늘어난 2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가상화폐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가상화폐로 인한 채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가상화폐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채무는 사행성 채무로 분류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사행성 채무는 면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의 원인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중요한 점은 채무가 사행성 투자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반드시 기각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채무도 변제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법원에서의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비트코인에 투자한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금액을 변제금액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무 차이는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로 인한 채무가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확실히 알아보려면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리하고, 더 정확한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